28년 만에 유족에게 순직 통보한 군···법원 “사망보상금 지급 거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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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결정을 28년 만에야 알린 뒤, 유족 측이 사망보상금 청구를 하자 “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한 군 결정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군이 순직 처리 사실을 늦게 알려 유족이 보상금 청구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군인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5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6년 11월 사망했다. 육군본부는 당시 유족에게 “A씨가 병사로 사망했다”고 알렸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6~1997년쯤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기로 했으나,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군은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 유족에게 A씨의 순직 재분류 사실을 통지했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군에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족은 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 군이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넘겼다고 봤다. A씨의 사망소식을 알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점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이 순직 통보를 늦게 해,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국군재정관리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품 인수자 성명이나 인수 일자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채 공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족이 A씨의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복무수행 중 사망했으나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순직 재분류 결정을 하고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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