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등으로 교복 가격 합의’…입찰담합 10개 대리점에 1억 과징금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 울산, 영천의 교복대리점 10곳에 교복 입찰담합 혐의로 과징금 약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3일 이들 대리점이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 51건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면 모임이나 전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교복 구매입찰 15건에서 짬짜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스마트학생복 신갈점과 스쿨룩스 기흥점은 교복 구매입찰 한 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광고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교복 구매입찰 6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대리점의 대표들은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꾸준히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별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봤다.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교복 구매입찰 29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두 대리점의 당시 대표들은 한 고등학교가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두 곳뿐인 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대리점은 번갈아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했다.
광고
광고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 총 52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