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6개월·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보석 석방됐다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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