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법원 “사회서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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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간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21일 민간항공사 기장 6명의 살인 계획을 세우고, 1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했고 파멸시켰기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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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어려워 보인다. 재범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3월17일 새벽 5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기장 ㅇ(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새벽 4시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다른 기장 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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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ㅇ씨를 살해한 뒤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사는 또 다른 기장 ㄷ씨를 찾아갔다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로 범행이 여의치 않자 울산으로 이동했다가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4명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ㅇ씨 등 기장 4명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는 등 주거지 등을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찾아보며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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