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정비 공동시행 ‘무책임 수수료’ 엄중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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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공동시행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개 건설업자의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조합 2곳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계약 구조 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공동시행 계약서 45건을 분석해보니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설립 동의 관련 업무와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업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고, 시공자도 조합이 별도로 선정해야 했다.
시는 “정비업체는 경쟁입찰과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하지만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할 수 있어 경쟁과 검증을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45건 모두 총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정했다. 총매출액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을 제시한 계약은 없었다.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업무를 정비업체에 맡길 때 드는 용역비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중 35건은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수수료의 60~70%, 착공 시까지 최대 80%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동시행자의 사업 수행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소수 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맡는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27일~8월7일 민원이 제기된 건설업자가 공동시행 중인 2개 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부적정 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 중 9건은 수사의뢰, 21건은 시정명령, 19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사항은 공동시행자 선정 시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 불일치, 동의서에 건설업자의 자격·역할·수수료 미기재, 착공 시까지 수수료 80% 선지급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과 10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동시행자의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도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다음달 중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책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시는 “시·자치구·외부전문가 합동 기획점검도 실시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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