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7만5천원 오마카세’ 지적에 “못 먹던 음식 소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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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7만5000원짜리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 등에 지출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 있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원장님이 드신 것을 보면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에서 드신다.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가 7만5천원이다. 반포동 런치 한정식집 6만5천원이다.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가 18만원이다. 이런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삼부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또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전혀 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에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제가 그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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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어 “근래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유관 문제나 여러 일로 예를 들면 3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상황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행정처에서 시정할 거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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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와인 구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샀다”며 “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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