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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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권한대행으로 들어선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 전 총리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사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졸속으로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 각 징역 4년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재판관 미임명’이 문제가 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됐다가 기각된 뒤,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지난해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졸속으로 이뤄져 인사 검증 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한 전 총리에게 적용했다. 이완규·함상훈 당시 후보자의 인사 과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두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뒤 지명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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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전 총리가 ‘재판관 미임명’ 문제로 탄핵소추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머지 두 후보자는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이진관 재판장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우려된다면서 최 전 부총리 쪽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의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라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된 채 재판이 멈춘 상태다. 이날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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