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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6

내년 10월부터 동물 학대자 ‘5년간 사육금지’···동물병원에 동물유기하면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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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말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기고 유기하거나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동물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선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은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지금까진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쳐야만 학대로 인정돼 반려동물을 방치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거나, 길이 2m 미만의 목줄을 사용하고 혹한·혹서를 피할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도 ‘학대’로 인정돼 처벌되는 것이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동물유기 범위로 추가했다. 또, 동물유기 위반 시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유기·유실동물, 피학대 동물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정부가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보호 대상도 확대됐다.

한편 ‘농어촌스테이’도 내년부터 쉬워진다.

도농교류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되면서 내년 10월28일부터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도 제도화된다.

농어촌 민박을 열기 쉬워진 대신 민박사업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법령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신설된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 예약을 일방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바가지요금’ 제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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