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조롱 글 3천건 쓴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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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2014), 이태원(2022), 제주항공(2024)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긴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김아무개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22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조작·연출됐다는 취지의 글을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 3000차례 넘게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진을 올리며 실제 사람이 아닌 ‘더미(마네킹)’라고 주장하고 세월호 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해양경찰청, 언론의 ‘해양보험사기’라고 확신한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그는 희생자는 존재하지 않고 유가족들은 연기자라는 취지의 글을 일베에 3264차례, 네이버 블로그에 4차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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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기관과 언론사가 온라인에 유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희생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가 없으면 수사나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검토도 없이 수사했고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몹시 억울하다. 무죄임을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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