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사경찰 감축 허위 답변’ 혐의 국방부 전 간부 선고유예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한수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간부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할 경우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답변 의무 없는 국회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별검사(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유 전 관리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군사경찰 인력을 50% 이상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내용을 답변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는 내용 등의 조직 개편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 수사인력 감축은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경찰에 넘기려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검토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계획은 같은해 8월11일 박 전 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중단·폐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사건 1심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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