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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동두천시,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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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혁

노승혁기자

(동두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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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사

[동두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달까지는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다음 달부터 집중 징수 활동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 매출채권·급여, 금융자산의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액은 실태조사, 가택수색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1일 09시1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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