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역삼동 연쇄 방화범’ 이번주 신상공개 심의
경찰·소방 등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화재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주 중으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조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얼굴과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당일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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