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돈 받고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사…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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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카메라로 군사 기밀을 촬영한 뒤 이를 중국 정보조직에 넘긴 현역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 ㄱ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907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 병장이던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 ㄴ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ㄴ씨는 ㄱ씨에게 군 생활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고 제안했고, ㄱ씨는 이를 수락했다. 이후 ㄱ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8만8000위안(원화 약 1726만원)을 받고, ㄴ씨로부터 전달받은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훈련 자료 등을 촬영해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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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일반이적 고의를 인정해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190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반이적·군기누설 등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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