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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무죄…법원 “고의성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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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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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임무와 관련해 특수부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 2024년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정보사령부 임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문 전 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인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 등 관련 정보, 장관 보고 및 장관의 지시사항을 누설했다”며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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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문 전 사령관이 했던 발언에 대해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라고 판단한 뒤 “피고인의 이런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상원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 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당일 오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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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필요한 정보사령부 공작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 등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 기소된 다른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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