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 안 하면 ‘160만원’···전남광주, 출산 가정 부담 낮춘다
신생아.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남광주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1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힌다.
전남광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7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이용료를 전액 무료로 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낮은 옛 전남 지역 22개 시·군 산모다. 현재 이용료는 2주 기준 16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은 이용료의 70%를 감면받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산모건강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료에 해당하는 16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남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산모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광주 지역 산모도 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산모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남광주시와 시·군이 나눠 부담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산모건강수당은 별도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시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내년 하반기 무료 이용 시행에 맞춰 70%로 높인다. 시·군 부담은 70%에서 30%로 낮아진다.
지난해 전남광주 지역 출생아 수는 1만5000여명이다. 시는 올해 출생아가 1만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1만80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시·군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모건강수당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은순 전남광주시 가족정책국장은 “산모의 건강관리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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