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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26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669건 잡았는데…당첨취소는 고작 10건 중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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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연합뉴스]

최근 5년여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이 17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가장 흔한 수법은 위장전입이었다. 전체의 82.7%인 1380건이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이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0명일 때 5점에서 6명 이상이면 35점까지 점수가 올라간다. 부양가족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점이 붙는 구조다. 예컨대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옮겨놓는다면 청약 가점을 20점이나 높일 수 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21년 15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49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245건이 적발됐다.

위장전입 외에도 청약통장이나 입주자격을 사고파는 행위가 240건 적발됐고,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적발 이후다.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 가운데 실제 당첨이나 계약 취소까지 완료된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건수는 273건으로 41.1%에 그쳤다. 294건은 현재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 당첨된 분양권이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하는 등의 이유로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도 55건에 달했다.

청약시장에서는 개인의 부정청약뿐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같은 기간 민간분양 사업 주체의 위반 행위는 215건이었다.

이 가운데 205건(95.3%)은 부적격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세대를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미리 공급하는 ‘임의공급’이었다.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분양 사업장의 경우 이런 행위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민간분양 사업 주체는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통보한다.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대장이나 계약포기 확인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유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공급은 청약 가점을 성실하게 쌓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 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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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적발된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건수가 1700건에 가까워졌으며, 이 중 80% 이상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수사의뢰 후 실제 당첨 취소가 완료된 사건은 41.1%에 불과하며, 많은 사건이 소송 중이거나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청약 가점을 성실히 쌓아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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