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 공소청 송치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인 김준호씨(가운데)가 2024년 3월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쿠팡 측이 전직 직원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쿠팡 측이 2024년 김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2년여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전직 직원인 김준호씨를 정보통신망법(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쿠팡 측이 김씨를 고소할 당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블랙리스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 서버 등에 접근한 망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간 물류센터를 거쳐 간 직원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아이디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기재됐다.
쿠팡CFS 지역센터의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24년 2월 이 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 환경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쿠팡 측은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정치권·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쿠팡 측은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 측이 고소를 철회했지만 김씨가 고소된 혐의는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경찰 수사가 계속돼왔다. 시민단체 등이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