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들, 징역형 집행유예…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법원 로고가 새겨져 있다. 한수빈 기자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검찰은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했고, 이후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국토교통부에 신고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무인기의 무게가 2㎏를 초과하지 않았고, 연구 개발 목적으로 투입한 비행장치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무인기가 최소 4.5~6㎏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학의 공식 지원을 받아 무인기를 운용한 게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리 목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오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무인기를 투입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일반이적)는 무죄로 봤다.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들이 날린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북한이 무인기에 담긴 비행경로 등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