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센터 대신 자기 집으로…승객 지갑 챙긴 SRT 객실장 해임에 법원 “정당”
지갑 이미지. 언스플래시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지갑 등을 유실물센터에 맡기지 않고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SRT 운영사인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RT 객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 120만원과 명품지갑, 무선이어폰 등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SR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회사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SR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근로자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A씨가 고의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SR의 징계 운영세칙에 의하면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며 “원고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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