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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韓정부, 2조원 내놔” 中투자자 ‘참교육’…법무부, 완승하고 소송비용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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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서 정부 승리 확정
ICSID, 중국인 신청 전부 기각
PF 못갚아 우리은행이 주식매각하자
“한중 투자협정 위반”주장, ISDS 제기
기각 당하자 다시 취소 신청…최종 패배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대 약 2조원을 요구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특히, 정부는 소송비용 약 15억원도 지급받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쯤 청구인인 펑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민씨가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해 발생했다.

그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후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8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씨는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당초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641억원으로 줄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에도 누락·모순이 있다며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으며 판정 이유도 명확히 제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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