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한국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광고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를 한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원722원 전액을 인정하고, 북한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다만 북한이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가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 역시 현재로썬 없는 상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365일 24시간 상시 남북 연락·협의 창구’로 개설됐다. 하지만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2023년 6월 소송을 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에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한 소송은 정권이 바뀐 뒤 3년3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광고
이 소송은 북한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 이후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날로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