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3억 특별당비 내 남편 급여로”…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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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인 배우자의 급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배우자 박아무개씨를 기본소득당의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자신의 정치자금 약 3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납부해 그 돈이 결국 박씨 급여로 귀속되도록 했다는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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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전날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용 후보자가 과거 가족과 공항 귀빈실을 함께 이용해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기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착용한 영상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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