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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6

청 “용산공원 일부, 청년주택 조성” 특별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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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강한 의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주택 공급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공급에 강한 의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주택 공급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는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9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구에는 여의도만 한 땅이 남산에도 있고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도 있는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큰 공원은) 많은 치안 문제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밑의 땅이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라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돈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공원 외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젊은이들의 주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의 주변 산재부지(흩어져 있는 땅)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한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만으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급을 위해선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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