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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미성년자 성착취 대화 유인했는데 알고보니 위장경찰?”…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성범죄 28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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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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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가짜 신분을 이용해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2873명을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2021년 9월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실시한 위장수사 건수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건(234%)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2025년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도 확대됐다.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수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장수사를 실시한 범죄 유형별로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성착취 목적 대화 562건(37.5%),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등이었다. 검거된 피의자는 총 2873명으로,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구입·소지·시청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425명(14.8%), 제작 등 270명(9.4%) 순이었다.

지난 8월 울산경찰청은 SNS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7명을 그루밍한 후 총 24회 의제강간하고, 7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해 구속시켰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6개의 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운영자급을 32명 검거하고 그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도 위장수사를 이용해 불법사이트 23개를 운영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76개 불법사이트 수사에도 운영자와 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지속적으로 활용 중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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