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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6

[단독] 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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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좋은책신사고와 서울대의 ‘발칙한 자연과학적 상상과 수리 논증을 위한 무주·쎈 연구기금’ 기부 협약식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왼쪽)이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대 제공
지난 1월 좋은책신사고와 서울대의 ‘발칙한 자연과학적 상상과 수리 논증을 위한 무주·쎈 연구기금’ 기부 협약식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왼쪽)이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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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가 첫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2년8개월 만이다. 참고서 ‘쎈’(SSEN)과 ‘우공비’ 브랜드로 알려진 좋은책신사고의 홍 대표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임직원 7명을 양자녀로 입양한 ‘양자경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지난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 대표는 2023~2025년 노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포상을 제외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 노조원 9명 중 7명에게 인사 평가 최하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한 혐의도 받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홍 대표의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해 2024년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건 송치가 이어졌다. 서울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사 평가를 다시 하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지만, 좋은책신사고는 재평가 과정에서도 ‘특별 인사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해 대상자 전원에게 다시 최하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4월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서울남부지청은 홍 대표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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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쎈과 우공비 브랜드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진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는 직원들 앞에서 망치로 컴퓨터를 부수고 폭언을 일삼는 등 노조를 탄압해 온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홍 대표가 임직원 7명을 양자∙양녀로 입양한 사실이 드러나 ‘경영권 승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노조)는 “검찰은 홍범준 대표를 무려 2년8개월여 만에 정식 기소했다”며 “2023년부터 고소한 홍 대표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장기간의 수사가 진행되어왔고, 마침내 피의자 홍범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는 “이러한 처분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홍 대표에 의한 지속적인 노동탄압을 받아 왔다”며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근로 감독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이 개시된 만큼, 검찰은 노동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구형을 통해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하는 홍 대표를 본보기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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