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공무원 채용 혐의’ 전 강서구의회 의장,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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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 등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성호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철규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의장에게 1750만원, 전 위원장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박 전 의장과 전 위원장은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4∼7월까지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ㄱ씨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이어 ㄱ씨를 통해 채용대상자 3명한테서도 총 3100만원을 받았다. 박 전 의장은 단독으로 2024년 7월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ㄴ씨한테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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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지방의회에 독립성과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 지방의회가 갖춰야 할 청렴성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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