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태백·속초 수산시장서 구매액 30% 상품권 환급

16∼20일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 제출 시 1인당 2만원 한도
이미지 확대
[촬영 이충원]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6∼20일 원주 도래미시장, 태백 황지자유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 3곳에서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번 행사에 2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행사 기간 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수산물시장 관할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및 상인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부정 환급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진우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관련 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1일 08시54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