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 6년간 2800명…10명 중 6명이 ‘허리급’ 경위·경감
김종철 신임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경찰 지휘부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최근 6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800명을 넘어섰고, 징계자 10명 중 6명은 경찰의 ‘허리급’에 해당하는 경위·경감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경찰의 절반가량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선 지휘·관리 직급과 현장 실무자 등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814명이다.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명, 2024년 536명, 2025년 528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6월 상반기에도 30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 보면 순경 206명, 경장 333명, 경사 338명, 경위 964명, 경감 714명, 경정 174명, 총경 64명, 경무관 12명, 치안감 7명, 치안정감 2명이다. 경찰의 ‘허리급’으로 분류되는 경위와 경감 계급 징계자가 총 167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59.6%를 차지했다.
징계 유형별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86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정직 732명, 감봉 619명, 해임 291명, 강등 180명, 파면 124명 순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을 합치면 1327명(47.2%)으로, 전체 징계 인원의 절반가량이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은 총 415명이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 1621건으로 가장 많고, ‘성실의무 위반’이 84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상 음주운전·교통사고·성비위·도박·사기 등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 성실의무 위반은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품위유지(57.6%)와 성실의무(30.0%) 위반을 합치면 2464건으로, 전체의 87.6%에 달했다.
이어 ‘청렴의무 위반’ 135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115건, ‘복종의무 위반’ 36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30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23건, ‘행동강령 위반’ 8건,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2건, ‘친절·공정 의무 위반’ 1건 등 순이다.
시·도청별로 보면 올해 기준 서울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북부) 65명, 부산 18명, 강원 17명, 인천 16명, 대구 15명, 경남 12명, 경북 10명, 광주 10명, 전북 9명, 충남 9명, 울산 8명, 충북 7명, 대전 6명, 전남 5명, 제주 7명 등이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명이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통제 강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이다. 또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와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일부의 일탈로 현장 경찰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망을 갖추는 한편, 경찰관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비리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