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폭동 목적 없었다” 궤변 계속…법정에서 CCTV 틀며 계엄 재구성

광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겠다’며 내란 항소심 법정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항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이후인)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궤변을 이어갔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당일 저녁부터 자정 무렵까지 대통령실 내 집무실과 대접견실 상황을 재구성해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시시티브이 영상을 근거로, 비상계엄 요건인 국무회의가 윤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개최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48분께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 내부를 훑어보는 모습을 제시하며, 이는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미리 공간을 점검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의 주장처럼 애초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없이 계엄 선포 정족수에 해당하는 국무위원 6명만을 부를 생각이었다면 집무실 내부 공간만으로도 충분했겠지만, 대접견실 상황을 점검했단 것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광고
국무회의 소집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와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저녁 7시58분께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장면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 도착한 저녁 8시45분 이전에 이미 1차 소집 국무위원 명단이 김 전 실장에게 전달됐고,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 들어가 국무회의를 언급하기 전 2차 소집 지시까지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서 수십년 살아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그에 따라 국무회의가 소집됐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 담긴 계엄 협조 문건에 대해서도 사전 기획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을 앞에 놓아두고 흘긋 쳐다봤을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단 취지다.
광고
광고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에 나섰다. 그는 “5·18 당시엔 계엄이 밤 12시 국무회의 뒤 선포됐다”며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려야 하고 국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더 큰 혼란을 빚을 수 있었고, 전국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더 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동원돼 사고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를 줄이고 대응 병력이나 경찰력을 최소화하면서 법 절차를 지켜보려고 했다”고 했다. 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대면한 시간이 15~20분밖에 안 될 정도로 짧았다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무력을 동반한 내란을 모의하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단 것이다.
한편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하며 내란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에게 1심에서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국회 진입 등을 주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8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