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전 의원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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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4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아무개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2023년 3월 송씨로부터 해당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85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가량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친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이 법안은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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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송씨 사이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이 생기거나 직무 관련성이 생겨난 이후에는 뇌물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는 윤 전 의원에게 주택 건설 기준 개정 관련 청탁을 해 구체적인 사업 관련 청탁을 했고, 윤 전 의원 또한 이를 명시적으로 이해한 상황에서 골프 비용을 대납받은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윤 전 의원이 송씨의 청탁을 받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택건설법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청탁이 이행됐다고도 봤다. 송씨가 청탁 이후 본격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후원 횟수를 늘린 점, 청탁이 이행된 뒤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당시 윤 전 의원이 국토위 간사로서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직접 부탁을 받은 이상 직무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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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가 윤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의원이 송씨에게 직접 후원 액수를 정해 의원 명단을 보냈고, 송씨가 ‘처리 후 연락하겠다’고 한 걸 봤을 때, 송씨가 먼저 연락했다는 윤 전 의원 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원장 내지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도 적지 않은 기간 뇌물을 수수했다”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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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오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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