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당시 이사회의 공개매수 결정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영풍은 지난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83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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