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부, 대기오염물질 클로로포름 기준치 10배 배출 공장에 ‘개선명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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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배출하거나 수차례 배출기준을 위반해도 개선명령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건수는 1520건이었다. 이 가운데 개선명령이 1475건(97.0%)에 달했고, 조업정지는 31건(2.0%)에 그쳤다.
일부 업체들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배출하고도 개선명령을 받았다. 충북 현대포리텍 제2공장에서는 2021년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5ppm)의 10.1배인 50.28ppm 검출됐지만 개선명령을 받았다. 클로로포름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노출 수준과 기간에 따라 간과 신장,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같은 해 충북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제2공장에서도 고농도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허용기준의 8.9배(444.06ppm) 검출됐지만 개선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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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이 여러 차례 배출기준을 어겨도 처분 수위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다. 충북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10월, 2024년 7월, 2025년 10월 등 배출허용 기준을 다섯 차례 어겼지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행 시행규칙상 배출구별로 위반 횟수를 계산하기에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적발돼도 서로 다른 배출구에서 발생한 위반이면 처분 횟수가 누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염물질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효성 등은 정상 측정 방해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과 대화제지는 반복적인 비정상 측정으로 적발됐다. 측정을 방해하거나 비정상 측정으로 적발된 8건은 모두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 가운데 3건만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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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은 “유해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고, 같은 사업장이 다섯 번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정부는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처분 누락과 실제 개선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명령 불이행을 방치한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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