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사용자성 인정’ 4곳 중 3곳 교섭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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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전체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4일 기준 노란봉투법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사업장 456곳(민간 259곳, 공공 197곳) 가운데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2곳으로 전체의 22.4%에 그쳤다. 4곳 중 1곳도 교섭에 임하지 않은 것이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도 149곳으로 32.7%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에 따른 실 교섭률이 낮은 이유는 원청 사업장의 ‘시간 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원청 사업장들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하청노조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지배력을 갖췄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아보는 데까지 30일이 걸리고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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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화오션은 지노위·중노위에서 모두 하청노조들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행정소송 사례다. 한화오션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생산직 노동조합)와 급식과 통근버스 등 복지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 노조법 시행령과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등이 원청 교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민간 기업보다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조차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해석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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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는 다음달 초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보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논란이 됐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성과급 요구, ‘근로조건에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의 구체적인 판단 범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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