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받으려고 농촌 위장전입한 공무원들···군위군 소속 20여명 등 40명 송치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은 지원금 혜택 등을 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군위군 공무원 20여명 등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위군으로 옮겨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실제 거주지는 각기 다른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위장전입 후 군위군에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범죄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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