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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조희대 “대통령·국회의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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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통령·국회의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청와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했다. 그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가 이어지자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존중해왔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증인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면서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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