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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었다면…대법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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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회사라면 근로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근로자들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지역 버스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2월 정년인 만 61세를 앞두고 있던 버스기사 두 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버스기사들은 노조를 통해 “정년 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업체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버스기사들은 정년퇴직 처리됐다.

이후 버스기사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A사의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버스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면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년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A사 취업규칙은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상 촉탁직 근로자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사의 취업규칙과 과거의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A사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 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사측이 노조의 재고용 요청 공문에 답을 주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그동안 재고용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주던 회사가 원고들의 요청만 거절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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