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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26

“보험은 소비자의 미래 지키는 역할”…가입 전 확인 사항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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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인카금융서비스 GA 대표 인터뷰
보험금 영향주는 면책 조건·갱신형 따져야
“윤리교육 강화하고 위법행위 책임 물어야”

최근 매경AX와 만난 김태진 인카금융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최근 매경AX와 만난 김태진 인카금융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실력과 소양을 갖춘 설계사와 보험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소비자가 만나야 불완전판매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담긴 약관의 방대한 내용과 낯선 용어 때문에 상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적게 받는 것은 물론 계약 유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입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28일 매경AX와 만난 김태진 인카금융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상황과 현장에서의 보완점 등을 설명했다.

Q. 보험 상품은 참 낯설고 보장도 매달 바뀐다.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보험은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을 진단받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위험을 줄여주는 미래를 지키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제대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품별 면책조건과 보험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마다 보장 내용과 면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이를 충분히 이해해야 추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가입한 상품이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인지, 보험료가 정해진 비갱신형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지만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계약을 관리하는 담당 설계사의 경력뿐 아니라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관련 이력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은 가입으로 끝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계약을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Q. 보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현장에서는 어떠한가.

여전히 경유계약이나 대필계약 등 계약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다른 설계사의 명의나 코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설명과 서명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방식이다.

또 충분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설계사들이 별도의 검증이나 교육 과정 없이 영업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도 문제다. 실질적인 교육과 역량 검증 없이 직책·직함부터 부여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영업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결국 보험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설계사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GA와 보험업계가 전문성 및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최근 매경AX와 만난 김태진 인카금융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최근 매경AX와 만난 김태진 인카금융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Q. 앞서 말한 경유·대필계약 등 편법 계약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달라.

현장에서는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의 설계사 코드로 다른 한 명이 계약을 진행하는 등 명의와 실제 모집인이 다른 경유계약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일부 서명만 받은 뒤 중요한 설명 내용이 담긴 서류를 대필하는 경우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이나 지인의 계약을 일시적으로 체결한 뒤 단기간에 해지해 모집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Q.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험 판매 실적에 비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과정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설계사는 단순히 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 소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 상품의 차이를 설명해 적합한 선택을 돕는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복잡하고 낯선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입 이후에도 계약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리크루팅과 조직 확장에 치중하다 보면 설계사의 실질적인 상담 능력이나 상품 이해도를 검증하는 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 화려한 브랜딩이나 과장된 경력보다는 실제 전문성과 계약 관리 역량으로 평가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Q. 보험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관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제도적 지원이나 정책 방향이 있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경유계약을 진행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업계 퇴출을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반면 정당하게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에 대해서는 설계사에게 부당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품질보증해지가 이뤄지는 경우 설계사의 과실 여부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해지 결과만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설계사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계약 유지율을 기준으로 설계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 역시 보험 종목과 상품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품마다 계약 유지 구조와 해지 가능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Q. ‘1200%룰’(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안으로 제한하는 제도)도입은 현장에서현장의 반응은.

1200%룰은 보험 모집수수료가 초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계약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유도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본다. 보험이 단기간의 계약 실적에만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실제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 지급 구조가 달라지면 설계사의 소득 흐름뿐 아니라 GA의 조직 운영과 관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소득공백으로 업을 포기하는 개인과 파산하는 조직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충분한 사전 안내와 예측 가능한 기준, 또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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