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수청, 임은정 감찰 착수…윤호중 장관 ‘감찰 지시’ 발언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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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일 오후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했다며 즉시 감찰관 직무대행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이 접수되면 중수청은 감찰 착수와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이후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 등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중수청 5급 이상 수사관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는데, 임 청장은 1급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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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중수청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안부에 의결 요구를 신청하면, 윤 장관이 중징계 요구 사안으로 징계위원회로 넘겨 직위 해제까지 가능한 것이다.
윤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에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예고했다. 최근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것을 ‘정치적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날 임 광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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