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 확정…유족 “23명이나 죽였는데” 눈물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24년 8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 소방훈련 미실시 등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전향적 판결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박 대표를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유족으로 보이는 방청객은 “재판장님은 자식도 없느냐. 23명이 죽었다. 어떻게 기각할 수가 있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