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봉인지 훼손 부정선거방지대 활동 참관인 벌금 500만원
법원 "근거 없는 의혹으로 봉인지 떼어내…선거사무 관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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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나선 50대가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투표 준비 절차를 지켜보던 A씨는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이를 뜯어봐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이 봉인지는 임의로 뜯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A씨는 봉인지 모서리를 잡아 일부를 떼어냈다.
A씨는 재판에서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댔을 뿐 봉인지를 잡아 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봉인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에서 작성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 '사전투표 참관인 감시 임무', '투표참관인 행동 지침' 등의 문건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부방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인지를 뜯었을 때 투표함에 흔적이 남는지를 의심했고, 이를 확인하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사건 엿새 뒤 휴대전화에 '부방대' 관계자로 저장된 상대방에게 "끝 쪽을 살짝 떼었고"라는 내용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 부착돼 있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이 특수봉인지를 새로 부착하는 등 실제 선거사무 관리의 수행에 방해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30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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