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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혐의 전·현직 군검사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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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2025년 1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당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6시간 동안 불법으로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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