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편의점 그대로 돌진···40대 운전자 입건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영업 중인 편의점으로 돌진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편의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리로 된 출입문과 내부 집기 등이 파손됐다.
당시 편의점 안에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주차하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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