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고 전기도 팔고…영농형 태양광으로 식량안보 지키고 농가소득 높인다
충북 오창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에서 배추와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주영재 기자
정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영농형태양광법의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발전부지 80% 이상은 영농을 유지해 ‘식량 안보’를 챙기면서 농가와 지역에 발전 수입이 돌아가도록 사업 주체와 수입 활용에 제약을 뒀다. 임차농의 경우 최대 23년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에 맞춰 발전사업 허가 요건과 영농의무, 주민 수익환원 및 제재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되 그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농업과 발전을 병행해 농지의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가가 발전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됐다.
정부는 투기업자에게 수익이 가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의 주체를 농업인과 농촌 주민 중심으로 제한했다. 3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농업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은 별도의 영농·거주기간이 없어도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하도록 특례를 줬다.
발전 사업자는 영농 계획을 지키면서 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영농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직불금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영농 여부를 확인한다. 질병 등을 이유로 농사를 쉬거나 고령농이 사업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전만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처음 영농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3번 이상 위반시엔 허가가 취소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발전 수익이 농촌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돌아가게 하는 규정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환원금은 주민 공동기금 조성이나 농업생산기반 확충, 공동체 생활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빌린 땅에서 발전 사업과 농사를 병행하는 임차농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대 8년에 그쳤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본 5년, 최대 23년까지 늘려 임차농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최대 5%로 제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 기반은 계속 유지하고 수익이 농촌에 환원되면서 농촌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유지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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