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세브란스병원 ‘흉기 난동’ 피의자에 살인미수 적용…오늘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경찰이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할 고의를 확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세브란스병원 내 진료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찌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세브란스병원 진료 여부와 외래 예약 여부 등은 공문이나 영장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흉기는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쇼핑백에 넣어 범행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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