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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4, 2026

신용점수 상위 80% 기초수급자도…최대 100만원 ‘불사금 예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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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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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가 높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도 최대 100만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나이스 749점·KCB 700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신용점수가 비교적 높은 일부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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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12.5%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근로장려금 수급자·등록 장애인·한부모 및 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연 9.9%가 적용된다.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전액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연 4.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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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은 2년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을 받으려면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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