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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이주노동자…인권위 “현장 적발 위주 단속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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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모습. 한수빈 기자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건물에 숨어있다 추락해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사업장 진입·수색 시 영장제 도입 등 단속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색을 집행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창고에 숨어있다 창문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A씨의 아버지는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단속반원이 A씨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속반원 철수 이후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단속 행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현행 출입국 단속 제도와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사업장은 추락 위험이 높은 3층 건물이었음에도 당초 배치됐던 안전요원 7명이 수색이 끝나기 전 철수해 신원조회와 계호 등 다른 업무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안전요원이 단속이 종료될 때까지 수색이나 신원조회 등 다른 업무와 분리되어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단속이 끝난 사실을 알지 못해 위험한 장소에 계속 숨어있거나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가 은신 중인 노동자에게 단속 종료 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가 있다는 동향을 바탕으로 사업장 내부에 진입해 수색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에 대해 사실상 압수·수색이나 체포와 유사한 강제처분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개별 미등록 체류자 적발에 집중하기보다, 제한적인 취업·체류 경로, 브로커 및 불법 인력 공급, 사업주의 불법 고용 수요 등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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