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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단독] 장애인콜택시 거부한 서울시, 이유는 ‘심하지 않아서’…법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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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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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제대로 답을 안 해줘서 답답했는데. 이렇게라도 결정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지체장애인 김아무개(55)씨는 지난 15일,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었다. 배상액은 100만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장애 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지자체 행정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을 재차 얻어낸 ‘작지만 값진 승소’였다.

결핵성 뇌수막염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씨는 지난해 11월 공단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어려운 형편에 거주지인 경기도와 가족이 있는 서울을 오가야 했던 김씨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과 만남을 위한 ‘동아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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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용했다. 반면 공단은 김씨가 보행상 심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두달여 동안 김씨는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내봤다. 서울시는 김씨 민원에 대해 지난 1월 “보내주신 내용을 세심히 검토했으나, 심한 장애 및 보행상 장애 여부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답했다.

서울시 답변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비좁게 해석한 결과다. 시행규칙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시는 이를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만 콜택시 이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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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대법원이 앞서 내린 판단과도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김씨와 비슷한 처지를 겪은 장애인 사건에서 “대중교통 진동, 급출발 등은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용대상자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씨 또한 ‘심하지 않은 하반신 기능 장애가 있고 종합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신체 전반의 장애로 버스나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무척 어려운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는 김씨가 서울시와 공단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무엇보다 김씨에 대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재차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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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는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있으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용대상자 확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확대되리라는 설명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언제부터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김씨는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만 따지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실질적인 필요를 들여다보지 않고, 제도에 대한 좁은 해석만으로 대상자를 배제하는 행위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미다.

다만 적은 배상 액수에 대한 아쉬움은 전해졌다. 김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앞선 사건에서 대법원의 확정된 해석이 나온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 이전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금(300만원)보다 많은 액수가 인용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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