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주도 배상’ 시작…정부·사업자 공동 이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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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다.
8일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와 원료 물질 사업자 15개 회사와 배상 이행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내고, 기후부도 정부 출연금의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또 양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 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화학 안전망 구축에 함께 노력하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이 시작된다. 배상은 피해자가 신청한 뒤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앞으로의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구제 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구제 급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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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신청은 8일부터 2027년 4월7일까지 6개월 동안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배상심의위에 내면 된다. 신청은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할 수 있고, 서울과 세종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배상심의위는 이달 안으로 구성되며, 내년부터 신청 건에 대해 배상을 심의한다. 기후부는 배상 기준에 따라 총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로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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