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살해했다”며 신고한 40대 딸, 알고 보니 ‘친모녀’였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강서구 자택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딸에게 모친이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독약과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두 사람 간 금전 문제나 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전날 1차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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