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계엄은 위헌, 전혀 협조 안 해…‘계엄사에 명단 주지 말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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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발언에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계엄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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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협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행정처장이 즉각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려고 했다”며 “그러나 이미 처장이 나가서 발언을 했는데 제가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지장이 돼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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